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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新외감법 대응 조직 만들었다
이상균 기자
2018.11.09 11:13:00
재무투명성 재고 TF 발족…내년 자산 2조원 상장 건설사에 적용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지난 1일부터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 외감법)을 시행하면서 건설업계도 관련 준비에 도입하고 있다. 우선 첫 적용 대상인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건설사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내부 인력 5명 안팎으로 ‘재무투명성 재고 TF’를 만들었다. 이들은 대우건설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신 외감법 적용에 따른 회계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수립하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건설사는 대부분 신 외감법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직을 만들었다”며 “대우건설도 TF를 만들어 향후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건설사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두산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아이에스동서 등이다.


신 외감법은 회계감사 대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감사인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지난 1일부터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정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는 기업 규모에 따라 매년 다르게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첫 대상이다. 이어 2020년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2022년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2024년 모든 상장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개별기업뿐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회사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과 별도의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상장 건설사의 회계감사 실무자와 교류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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