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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벵크, 최대주주 변경될까
김세연 기자
2019.03.14 14:58:00
KT, 대주주 변경 적격심사 신청…승인시 최대 34% 지분 확대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국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등장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2년만에 바뀐다. 설립초기 2대주주에 머물렀던 KT가 보유 지분을 대폭 늘리며 정보통신기업(ICT)기업으로는 최초로 은행 주인이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지난 1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도입으로 ICT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보유 지분율 한도가 최대 34%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승인을 결정하면 KT는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현재 10%에서 최대 34%까지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지분 확대는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유상증자 참여 방식이 유력하다. 케이뱅크가 이미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592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발행 신주는 1억1833만7602주로 납입일은 오는 4월 25일이다. 증자가 마무리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775억원에서 1조7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KT가 이번 증자에 참여할지 또 다른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가 자금 투입을 통해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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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주의 지분 인수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기존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지분율 13.79%)을 포함해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보험(9.41%), GS리테일(9.26%), KG이니시스(6.61%) 등의 보유 지분을 일부 인수해 지분율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금융업계에서는 특례법 도입을 앞둔 지난해부터 KT가 꾸준히 케이뱅크의 지분 학대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승인이후 빠른 시일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은행법상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서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건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산업자본의 특성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졌던 사안이고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살이 없었다는 점에서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ICT전문기업의 최대주주 등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강조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KT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지분 확대는 특례법 도입을 앞두고 꾸준히 검토했던 부분"이라며 "향후에도 기존 은행의 온라인 채널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의 혁신 성과를 마련하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적격성 여부에 대한 금융위 심사가 최장 60일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결과는 5월 중순쯤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30일 가량의 연장도 가능한 만큼 늦어도 6월중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가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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