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대체투자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파운트·두물머리 등 RA에 펀드·일임재산 위탁운용 허용
김현동 기자
2019.05.15 17:41:00
자산운용사의 투자자 책임 부담 조건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파운트투자자문, 두물머리투자자문, 에임투자자문 등 로보어드바이저(RA) 업체도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와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오는 7월24일이다.


현재 펀드나 일임재산의 운용업무는 자산운용사의 본질적 업무로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소규모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관련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이번 개정안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나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20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을 폐지하고, 지난 4월23일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했다.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15억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소규모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나 은행 등에 판매하는 형태로만 사업을 해왔다. 자산운용사나 은행 등에 판매한 로보어드바이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은 펀드나 일임재산의 위탁 운용 허용에도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위탁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실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나 일임재산 운용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형식으로 실제 사업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more

이날 열린 금융위에서는 또 코스콤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코스콤은 5월초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오는 6월3일부터 개인의 참여를 접수할 예정이다.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의 제휴를 통해 사업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회사채 발행금액 Top10 그룹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