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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의혹
박제언 기자
2018.11.09 09:29:00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현재 관련기관 조사 중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코스닥 상장사 바디텍메드가 국가연구개발비를 부당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수상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젠바디의 문모 연구원은 강원지방경찰청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바디텍메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바디텍메드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중 연구수당을 해당 연구 참여 인력에게 급여로 지급했다. 이 같은 점을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것이 진정서의 골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연구개발비 등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연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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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는 이 같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왔다. 문 연구원은 ‘당뇨·신장기능 진단을 위한 미세알부민요 정량키트의 개발‘, ‘일반의약품(OTC)용 고재현성 헬스케어 면역진단기의 개발’ 등 25건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바디텍메드가 연구수당을 부당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전부나 일부는 환수할 수 있다.


연구수당의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와 참여 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이다.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


그런데 진성서에 따르면 바디텍메드는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달에는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급여로 지급했다.


문 연구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디텍메드 연구과제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수당을 급여로 지급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바디텍메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 연구원은 바디텍메드 최의열 대표이사의 학교(박사학위) 제자로 약 17년간 함께 진단키트 연구개발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바디텍메드를 그만뒀고 체외진단업체 옵토레인을 거쳐 젠바디로 이직했다.


바디텍메드는 문 연구원이 옵토레인에서 젠바디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법무팀의 의견을 받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러 연구자료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년간 동종업계 이직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퇴직서약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문 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각종 연구자료가 유출된 내용은 확인했으나 젠바디 측이 이를 사업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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