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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블록체인 돈줄, STO가 책임질까
바 있다.뉴미디어연구소장
2019.01.11 11:09:00
주식+자산 접목한 STO…15억 크라우드 펀딩으로 활성화 ‘주목’

[팍스넷뉴스 뉴미디어연구소] '꽉 막힌 ICO대신, STO가 주류가 될까'

[바 있다.뉴미디어연구소장] 기해년 벽두부터 국내외에서 증권형토큰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스위스를 선두로 제도화가 확산되고 있고, 국내도 올해부터 크라우드펀딩 모금액이 늘어나면서 STO가 블록체인 업계의 새로운 젖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다수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으로 ICO(Initial public offering)대신 STO형태의 자금조달을 추진중에 있다. 최근 여행 스타트업, 미술품 공동구매 등의 프로젝트가 성사된 데 이어 네오플라이 등 IT기업도 STO사업에 뛰어들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크라우드펀딩이 '사후규제'로 바뀌고 연간 모금 가능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촉매가 되고 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블록체인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려는 시도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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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가 블록체인 관계자 138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설문조사에서도 STO가 ICO에 이어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식 2위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42.7%가 현재 국내에서는 막혀 있는 ICO를 선택했지만, 응답비율 28.2%는 STO를 꼽았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선별해 암호화폐를 공개하는 ‘IEO(거래소공개)’는 선호 비율 16%로 3위였다.


◆ ICO→ 크라우드 펀딩 통한 STO로


STO(증권형 토큰 공개, Security Token Offerin)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도 분배받을 수 있는 증권형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업계는 현재 제도화돼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토큰을 발행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이 발행 및 공개 규제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명확하게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할 경우 합법적인 틀에서 15억원까지 조달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출형, 기부형, 현물보상(리워드형), 증권형(투자형)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초기 미국에서 리워드형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증권형의 형태로 제도화되면서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합법적 규제 영역에 포함됐다.


STO가 ICO에 비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주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기 때문이다. ICO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일 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인 주식이 가진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지만, STO는 주식처럼 의결권과 배당권을 토큰과 함께 부여하도록 설계돼 있다.


또 부동산, 채권, 미술품, 지적재산권(IP) 등 실물자산을 토대로 해 안정성과 확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미술품, 아파트, 제품, 공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동구매하는 형태로 발행을 하는 쪽에서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스위스 등이 이미 사전등록과 예외 규정들을 활용해 STO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SEC에서 ICO 중 증권형에 해당하는 형태를 증권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도 암호화폐를 지불형, 유틸리티형, 기존 주식을 대체하는 자산형으로 구분해 ICO와 STO의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고 있다.



◆ 국내 조달사례 속속 등장... 빗썸 등 거래소도 진출


지난해말 여행 스타트업 블럭버스터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크라우디를 통해 1억원 규모의 '트래블 디네이션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 ICO가 금지된 만큼, 합법적인 크라우드 펀딩법의 테두리안에서 국내 최초로 토큰 발행을 시도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42명으로부터 1억349만원(103%)을 모은 사모 자금조달 형태였다.



당초 계획보다 조달성공 시점이 늦어졌고, 지갑을 통한 토큰의 분배정책과 토큰 활용계획도 순조롭지는 않지만, 실제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용한 토큰 발행과 자금조달 성공의 첫 사례로 꼽힌다. 회사 측은 여행사와의 제휴를 통해 토큰으로 국내 거의 모든 개인자유여행, 항공권, 호텔숙박권, 허니문, 일반 패키지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네오플라이와 핀테크·블록체인 마케팅 기업 팀위,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등은 국내서 처음 시도되는 STO 플랫폼이자 법인명 STOK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법을 준수하는 STO프로젝트들을 활발히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미술품 공동구매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크라우드펀딩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미술품 온라인 장터인 아트앤가이드의 열매컴퍼니와 아트투게더 등이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하는 형태의 미술품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토큰발행보다 매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명확히 STO라 정의하긴 어렵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크라우드펀딩은 미술품과 아파트, 빌딩 등 기존의 자산시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주식 거래소인 나스닥도 지난해 10월부터 STO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고, 한국 최대 거래소 빗썸도 미국에서 STO거래소 설립 후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빗썸은 미국 SEC로부터 정식 크라우드펀딩 인가를 취득한 핀테크기업 시리즈원(seriesOne)과 협업을 통해 미국에서 STO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후오비코리아는 올해 가장 블록체인 업계의 주목할 트렌드로 STO를 꼽았다. 국내의 경우 다른 투자 모델들보다 STO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명확한 만큼 국내에도 STO가 도입된다면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제도화된 STO의 장벽이 높아 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에서 STO로 투자에 참여하려면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의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국내 크라우드펀딩과 P2P금융의 경우에도 적격 투자자 룰이 적용되는 만큼, STO에도 이 같은 룰이 새롭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은 지난해부터 ICO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격 투자자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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