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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거래재개 위한 ‘본안소송’ 잰걸음
김세연 기자
2019.02.11 11:30:00
거래소, 이의신청 기각후 후속조치…‘권력 남용’ 여부 쟁점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상장 폐지 결정을 놓고 감마누와 한국거래소간 다툼이 본격화된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거래소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본안소송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감마누는 조만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등을 다룰 본안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감마누는 본안소송을 통해 거래소의 과도한 권력 남용 등에 따른 기업과 주주들의 피해 해소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가처분 신청에도 회사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과도한 정리매매에 나선 거래소 결정의 적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마누는 일단 거래소가 회사의 존립이 달린 중대한 상장폐지 결정과정에서 개별 회사의 특별한 사정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비례, 평등, 공익의 원칙에 반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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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심위 의사 결정이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이뤄졌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거래소의 성급한 정리매매 강행으로 불거질 손해배상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짚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마누는 지난해 9월 19일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21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회생절차를 진행중이던 감마누가 기한내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자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9월28일부터 10월10일(7영업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했다. 감마누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12월 중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약을 받아 거래소에 제출하며 상장 폐지 결정 유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마누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직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섰지만 거래소는 예고된 9월28일부터 정리매매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10월5일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인용함에 따라 정리매매는 본안소송 결정 이후까지 중단됐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거래소도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거래소는 이미 수 차례 감사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개선기간도 부여했지만 회사측이 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양측간 다툼은 지난 1월15일 감마누가 ‘적정’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장폐지 사유였던 '감사보고서 미제출'을 해소하자 법원이 거래소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본안소송이 예고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당장 감마누의 거래 재개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감마누와 거래소 모두 상장 폐지 결정에 따라 불거질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팽팽한 힘겨루기에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이 통상 2~3년 동안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기간중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수의 등장도 예고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른 거래소의 판단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매매 결정으로 불거진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가려지는 만큼 양측간 공방이 팽팽히 맞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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