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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매각가격, 4년전과 차이는
권일운 기자
2019.02.11 14:32:00
2015년 가입자 1인당 45만원 책정…가치평가법 적용시 53.9%, 1조원 가능

[권일운 기자]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가가 4년 전 SK텔레콤을 상대로 인수합병(M&A) 협상을 진행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가입자 1인당 45만원을 기준으로 CJ헬로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CJ헬로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한 이사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매매가는 최대 1조원이 거론된다.


CJ헬로의 최대주주는 CJ그룹 내에서 미디어 사업을 총괄하는 CJ ENM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CJ오쇼핑의 자회사였지만, CJ ENM이 CJ오쇼핑을 흡수합병하면서 지금의 지배구조를 갖게 됐다.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은 53.9%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CJ헬로 지분 53.9%의 평가액은 4927억원(8일 종가 기준)이다. LG유플러스가 이 지분을 1조원에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약 2만4000원을 지불하는 셈이 된다. CJ헬로 지분 100%의 가치를 시가총액보다 2배 높은 1조8500억원대로 책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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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라는 금액은 CJ헬로의 가입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됐을 것이라는 게 M&A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3분기 말 CJ헬로의 가입자수(케이블 TV 기준 422만명)를 지분 100% 평가액으로 역산하면 인당 43만9000원을 지불키로 했다는 의미다.


LG유플러스가 책정한 CJ헬로 인수가는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산법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 유료방송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 사업체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과 같은 수익성 지표나 자산가치를 토대로 매매가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유료방송 사업은 한정된 시장 내에서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점유율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로 인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잠재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


지난해 이뤄진 현대HCN의 서초디지털OTT 인수는 가입자 1인당 65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서초디지털OTT의 ARPU(가입자 1인당 매출액)이 타 권역 보다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2015년 추진된 SK텔레콤CJ헬로 M&A는 가입자당 45만원을 대입했다. 이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로 인해 최종적으로 무산됐지만, 유료방송사업자 M&A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거래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인수 주체가 달라졌지만 가격적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케이블 TV의 비교우위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현재 시점에서도 CJ헬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CJ헬로의 가입자수는 경우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이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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