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전체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_늘봄학교(1)
철강업계, 철근값 담합 과징금 폭탄 리스크 ↑
이정희 기자
2018.07.12 10:11:00

[이정희 기자] 현대제철 등 7개 철강사들이 철근값을 담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인지를 두고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내 제재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담합 기간동안 올린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업계는 과징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12월부터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등 7개 철강업체가 건설용 철근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와 진행했던 철근 기준가격 협상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보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more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을 인정할 경우 7개 철강업체는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이 수년 동안 이뤄진 담합으로 인해 얻은 매출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의 과징금을 매기더라도 적게는 1조원 많게는 수조원의 과징금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철강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철근 기준 가격은 철강업체와 건설사가 분기마다 협상해서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단체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는 측면만 바라보면 담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철근 가격 책정 방식이 정부 주도로 시작됐다는 것이 철강업계 측 항변이다.


단체협상을 통해 철강업계와 건설업계는 서로의 입장을 반영한 철근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철강업체들과 건자회간 진행된 철근 기준가격 협상은 단합이 아니라 상생하기 위한 자리로 봐야 한다는 게 철강업계 주장이다.


또 철강업계는 제품 특성상 철근 가격을 일부러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힘들다고 목소리를 냈다. 철근은 원자재비가 판매가격의 50%를 웃돌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생산력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 차이가 없어 담합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근 기준가격 결정을 철강업체와 건자회가 함께 논의해왔던 것은 정부의 중재 때문”이라며 “담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분기 이후부터는 철근 가격을 개별 기업이 직접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 벤처캐피탈 포럼
Infographic News
ESG채권 발행 추세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