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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제재심의, ‘개인대출’로 가닥 잡히나
권일운 기자
2019.01.14 17:19:00
기업금융 vs. 개인대출 의견 ‘분분’

[권일운 기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대출해준 혐의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한투증권이 기업금융에만 사용토록 돼 있는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했다는 점을 특히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출을 일으킨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모양새다. 반면 금융당국은 최 회장이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한투증권이 기업금융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발행어음 자금을 SPC를 거쳐 개인에게 빌려줬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징계수위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달 10일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늦은 밤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가 된 자금 거래를 기업금융으로 봐야하는지, 개인 대출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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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회수될까

한투증권은 지난해 키스아이비제16차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1670억원을 투자했다. 한투증권의 ABSTB 투자금이 유입됨과 동시에 키스아이비제16차는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문제는 키스아이비제16차가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SPC라는 점이다. 이는 최 회장이 키스아이비비제16차를 앞세워 SK실트론 지분 매입 자금을 빌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련의 거래는 겉으로는 SK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합병(M&A) 하기 위해 자금 조달에 나섰고, 오너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증권사가 단순 주식담보대출을 제외한 개인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출 재원이 초대형 IB의 특권과 같이 여겨져 온 발행어음으로 확보한 자금이라는 점도 문제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어쨌건 돈을 빌린 주체가 개인이 아닌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이름의 법인이라는 점에서 한투증권은 기업금융 차원의 거래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앞서 SPC 명의로 이뤄진 상당수 TRS 거래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판단은 ▲오너가 개입하거나 ▲오너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한 목적이 존재하는 TRS 거래는 법인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개인금융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덕분에 초대형 IB를 개인 대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지만 증권사들의 TRS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키스아이비제16차 ABSTB 투자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우회 대출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합법과 불법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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