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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기술소유권 분쟁 파장은
남두현 기자
2019.03.07 16:47:00
[툴젠 특허권 논란]③ 수익축소 넘어 라이선스 계약 해지까지 우려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툴젠의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이하 유전자가위) 특허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회사의 기술료 수익 축소 우려를 넘어 타대학의 기술이전 계약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2017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를 통한 수입은 22억70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용료 수입은 해외의 관련기업이 툴젠의 유전자가위 핵심기술특허나 그 활용 기술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툴젠이 권리를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툴젠은 지난 2017년 미국 몬산토와 식물분야에 대한 유전자가위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바 있다.


따라서 툴젠이 단독으로 출원한 특허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 특허 사용료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툴젠의 기술 부당취득 결론이 내려지고, 기술 사용료 수입배분이 필요해지면 이 수익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단 지적이다.


툴젠 관계자는 “(서울대로부터 기술을 이전했을 당시는) 특허가 등록된 상태가 아니고 출원 상태였기 때문에 등록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몬산토와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도 서울대가 관여한 부분이 없는 만큼 (추후 판결로 사용료 수입을 나눠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전했다.


툴젠의 특허 분쟁이 이슈화되면서 다른 대학들도 기술이전 계약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현재 기술이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한 주요 대학병원에선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연구자들이 모여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기술료를 수령하게 될 병원뿐 아니라 해당 기술로 창업을 하려는 연구자들도 나서 기술 가치산정을 엄격히 해줄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다. 향후 IR(기업공개)시 기술의 가치가 높게 제시되면, 낮은 기술이전 계약금이 문제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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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병원의 관계자는 “툴젠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술가치 산정을 객관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병원 측과 담당교수, 해당 연구자들은 추후 헐값에 기술을 빼돌렸다는 논란이 일어나는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를 보유한 해외 업체와의 분쟁 가능성도 툴젠에는 리스크 요소다. 툴젠이 국내에서 특허소유권 논란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최근 UC버클리와의 특허분쟁에서 승기를 잡은 브로드연구소와의 특허분쟁에선 고전할 수 있단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브로드연구소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툴젠 규모로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출원을 먼저 했으니 선출원주의 국가들에서 유리할 거라는 분석은 섣부른 전망”이라고 봤다.


한편 유전자가위 기술은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인만큼 특허분쟁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미국 브로드연구소와 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의 유전자가위 특허분쟁도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분쟁에 이어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특허분쟁은 지난해 9월 미국연방항소법원이 브로드연구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이 판결은 툴젠에 유리할 수 있단 분석도 나왔다. 툴젠이 브로드연구소보다 먼저 특허를 출원(2012년 10월, 브로드연구소 12월)했기 때문에 브로드연구소와의 특허분쟁에선 선출원주의 국가(먼저 특허 출원을 한 사람에 특허권 부여)들에서 툴젠의 특허권에 힘이 실릴 거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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