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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검찰 고발 조치
이호정 기자
2018.11.14 18:12:00
과징금 80억·대표이사 해임권고, 최장 35일간 주식거래 정지

[딜사이트 이호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삼성바이오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최장 35일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포함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총 10차례 심의를 벌인 끝에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며 “증선위에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 동안 고의로 숨겼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증선위는 금감원 감리의 핵심 지적사항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보류,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하며 재감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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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증선위는 지난달 31일부터 다시 심의를 재개, 14일 금감원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부풀리기 지적을 받아들여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문건이 고의 분식을 뒷받침할 근거로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부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부채 1조8000억원을 장부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 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회사 측의 고의 분식 정황이 대거 담겨 있다.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회사에 대해 검찰고발 통보를 의결한 경우 위반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일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 자기자본이 3조8000억원 수준인데 고의 분식 회계로 늘어난 자본금이 2조원을 웃돌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이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20일 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린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만 8만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1423만주가 넘고, 당장 계속기업가치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5조원대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 탓에 지난해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도 상장 폐지되진 않았던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서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3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폐되거나 코스피200지수에서 빠질 일은 없다”며 “분식회계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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