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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산업·세방이스테이트, 세방전지 의존도 심화
권준상 기자
2018.12.20 11:32:00
[Check! 내부거래-세방그룹]③ 전체 매출 80% 차지…회사 측 “비중 높다고 생각 안 해”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세방산업과 세방이스테이트도 내부 거래가 많았다. 특히 그룹의 캐시카우인 세방전지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두 회사 모두 오너 일가 지분은 60%에 달한다.


세방산업은 1971년 설립됐으며, 축전지용 부속품과 사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지분구조는 세방전지가 40.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이의순 명예회장과 그의 장녀 이려몽씨 20.7%, 차녀 이상희씨 28% 등 오너 일가가 59.8%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 최대주주는 세방㈜)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보유주식 전량(40.2%)을 세방전지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세방산업의 최근 6년간 내부거래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89%에 육박한다. 2012년 매출 737억원 중 내부거래매출은 610억원으로 82.65%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3년은 전체 매출 743억원 가운데 691억원(93.05%), 2014년은 801억원 중 741억원(92.49%), 2015년은 741억원 가운데 686억원(92.58%), 2016년 671억원 중 590억원(87.92%), 2017년 506억원 가운데 427억원(84.41%)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매출은 전액 세방전지에 대한 제품매출로 발생됐다.


오너 일가는 배당수익도 두둑히 올렸다. 세방산업은 6년간 총 146억3000만원(2012년 25억원, 2013년 37억5000만원, 2014년 25억원, 2015년 21억원, 2016년 21억원, 2017년 16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오너 일가는 이 중 87억5000만원 가량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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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세방산업의 외형과 내실은 모두 축소됐다. 매출은 2012년 744억원에서 지난해 506억원으로 줄었고, 순이익은 110억원에서 26억원으로 4분의1로 감소했다. 실적 하향세에도 오너 일가는 배당수익을 쏠쏠히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려몽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세방이스테이트의 최근 2년간 내부거래비중은 95%에 가깝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년 세방산업의 임대사업부문이 인적분할돼 설립된 세방이스테이트는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세방㈜ 40.2%, 이 명예회장 11.1%, 이상희씨 28%, 이려몽씨 20.7%의 지분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설립 이후 4년간 내부거래비중은 52.45%를 기록했다. 2016년과 지난해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95%에 달했다.


세방이스테이트의 매출은 2014년 5억원, 2015년 2억원, 2016년 18억원, 2017년 28억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은 2014년 1억원(비중 20.17%), 2016년 17억원(93.51%), 2017년 27억원(96.14%)이다.


내부거래의 90% 이상은 세방전지와의 거래로, 임대수익이다. 연도별 세방전지에 대한 매출은 2014년 1억원, 2016년 17억원, 2017년 21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세방그룹은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한 일감몰아주기로 오너 일가가 실소유한 회사의 사세를 확장한 점과 관련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방그룹 관계자는 “내부거래비중이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다”라며 “이와 관련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세방그룹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에 한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연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 세방그룹은 그룹 규모가 2조4500억원 가량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당지원금지 규제’를 적용해볼 수는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는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원주체는 모든 사업자이며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당지원행위는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아 이에 적용해볼 수 있다”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익을 제공받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해당 회사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에 혼란을 야기했는지 등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역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일정수준의 규제의 틀이 마련됐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법률상 미비한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 그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대기업)에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에 한정한 것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주요한 이유겠으나 비기업집단(대기업 외)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업들이 대주주나 오너 일가의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본시장 윤리의식은 부족한 채 일감몰아주기라는 기형적인 일들이 보편화, 관행화 돼 있다”며 “과거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정교하게 연구하고 조사해 제재와 제도를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해 허점이 많게 운영되고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한 접근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당국의 제대로 된 분석과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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