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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투자자 ‘공지기망’ 집단소송 추진
조아라 기자
2019.03.08 12:01:00
[논란의 코인빗]② 반복적인 허위 공지·공지 불이행은 사기 고의 가능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 코인 거래소 코인빗이 법적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코인빗 투자자들이 ‘허위 공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코인빗에 대해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8일 팍스넷 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인빗 투자자들은 코인빗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추진한다. 공지 불이행, 허위공지 등 코인빗의 반복적인 공지기망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내용의 주 골자다.


소송단은 400여개의 코인빗 공지내용을 검토한 후, 코인 에어드랍이나 바이백 미지급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법무법인 에이원이 맡는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이르면 다음주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동주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는 "코인빗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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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지, 공지 불이행 등 이른바 '공지퍼드'는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퍼드(FUD:Fear, Uncertainty, Doubt)란 악재, 소문, 가짜뉴스, 선동 등을 뜻하는 말로, 크립토 시장에서 자주 쓰인다. 만약 코인빗이 코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지를 올린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공지한 내용은 민법상 구체화된 계약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공지내용은 투자자가 투자가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만약 공지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투자할 이유가 없다. 김 변호사는 "공지는 투자 판단의 전제 요소"라고 말했다.


만약 지킬 수 없는 내용을 공지하거나, 공지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거래소의 고의성도 의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중요 부분에 대한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내용에 구체적인 기한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해석을 통해 계약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크립토 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지 내용은 가까운 시일내에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준다.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은 환경때문에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경우 오히려 이같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빗 투자자들은 지난 1일 강남에 위치한 코인빗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투자자들은 코인빗에 공지 내용을 이행하고 거래소 코인의 유통량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거래소 코인인 덱스의 바이백과 소각, 배당과 에어드랍을 실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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