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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거래소 운영계좌 관리 강화
권준상 기자
2018.06.27 13:56:00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만든 운영계좌도 관리 강화에 나선다.


27일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거래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거래소의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개별 금융사가 파악 중인 해외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사와 공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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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해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어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 대상 금융사의 거래거절 시점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간 금융사가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결정이 애매했던 터였다.


개정 후에는 거래종료를 바로 하도록 규정했다.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추후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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