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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판단 유보…반쪽 결론
김경훈 기자
2018.07.13 08:11:00

[김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해 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날 회계기준 중대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핵심쟁점이었던 고의적 회계분식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의 연관성 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반쪽’ 결론에 ‘봐주기’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상대방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2012~2014년 공시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린 금융감독원에 해당 조치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끝까지 거부하자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의 원안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봤고 증선위는 그것을 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쉽게도 조치안 수정에 대해 금감원이 난색을 표명했다”며 “금감원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게 오히려 시장혼란이 커진다고 봤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내용에 대해 먼저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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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증선위와 금감원이 조치안의 수정·보완 여부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핵심쟁점에 대한 판단은 빠진 채 콜옵션 공시 누락의 고의성만 판단한 ‘반쪽’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다시 감리를 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기존 감리는 증선위의 이번 심의·의결로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감리가 시작돼야 한다.


이미 금감원이 조사를 끝낸 사안이기는 하지만 조치사전통지 발송 같은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또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보류해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려는 의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관된 회사의 2014~2015년 있었던 합병이나 상장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들여다봤다”며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분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 이번에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본 게 합병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감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감리는 회계처리 위반 부분을 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삼성그룹 승계 이슈와 연관된 판단은 내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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