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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로메드, 관리종목 ‘경고등’ 켜지나
정혜인 기자
2019.01.23 11:02:00
VM202 기술이전 매출 끊겨…연매출 30억원 달성 어렵나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시가총액 4조원 기업 바이로메드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장 최소 요건인 30억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직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악재가 겹겹이 싸인 상황이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바이로메드는 2016년 68억원을 기록했던 매출액이 2017년 32억원으로 떨어졌다. 작년에도 3분기까지 매출액 2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7억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던 ‘VM202’의 기술료 수익이 중단된 결과다. VM202는 2004년 이연제약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공동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신약이다. 바이로메드의 주력 파이프라인이기도 하다. 이연제약은 기술이전료를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개발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다. 총계약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VM202 기술료로 매년 20억~30억원을 지불했다.


VM202 매출이 중단된 이유는 이연제약과의 법적 분쟁 때문이었다. 이연제약이 기술이전 계약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분쟁을 준비하면서부터 바이로메드에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5월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법원이 해당 사안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겼다. 현재 두 회사는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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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격으로 ‘레일라’의 매출 감소 우려도 제기된다. 레일라는 피엠지제약과 공동개발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다. 레일라의 특허가 소멸되면서 최근 제네릭 제품들이 우후죽순 출시되고 있다. 레일라정의 상한금액 역시 2017년 411원에서 작년 9월 220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16년 약 17억원 수익을 거뒀던 제품군마저 매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4분기 실적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악재가 겹친 상황인 만큼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해 줄 만한 제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상장관리 특례를 만들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변경으로 장기간 영업손실을 내는 기업들에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를 유예해 주는 특혜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특례마저도 매출액 최소 요건 미달과는 무관하다.


시장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후 5년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더라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며 “하지만 바이로메드의 상장연도가 2005년이어서 이 제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2018년 매출액은 현재 결산 중으로 자세한 수치는 실적 발표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며 “작년 4분기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천연물 사업에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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