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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문 연 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 회신
권준상 기자
2019.02.12 17:00:00
안건 이사회 상정후 절차 따라 논의 예정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한진그룹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요구한 주주제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12일 “어제(11일) KCGI에게 주주제안 관련 당사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절차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공식 입장자료는 내지 않았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과 주요계열사인 ㈜한진의 2대주주인 KCGI는 지난달 말 법률대리인 ‘한누리’를 통해 한진칼과 ㈜한진에 3월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서를 송부했다.


한진칼 주식 639만6822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81%)를 보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서는 감사 1인 선임의 건,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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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에 대해서는 지분 8.03%(96만2133)주를 보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 유한회사 타코마앤코홀딩스, 유한회사 그레이스앤그레이스를 통해 회계전문가인 박지승 진성회계법인 대표를 감사로 선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전달했다.


KCGI는 “전향적으로 주주제안을 적극 수용해 달라”며 1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간 KCGI의 적극적인 행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한진그룹은 이번에도 “관련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하지만 돌연 태도를 전환한 데는 현행법상 주주제안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제안권을 규정한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했거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총 목적사항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주제안권이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제안하면 회사가 이를 수용해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회신을 요구한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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