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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미래에셋 ‘무료 전자투표’ 견제하나
남두현 기자
2019.02.22 17:14:00
정족수미달 부결시 전액환급 제시…“주주정보 안전” 비교 마케팅도 활발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새도우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전자투표 서비스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의 경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도우보팅은 주주총회에 주주가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가 모자라도 의결권을 행사한 투표비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2017년말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액주주 비중이 큰 바이오 업체들은 지난해 감사위원 선임 등 안건 부결이 속출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전자투표서비스 ‘플랫폼 V’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존 서비스(K-eVote) 공급자인 예탁원과 경쟁구도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예탁원 의결권서비스부 전자투표팀은 지난 20일 전자투표 실무연수를 개최하고, 미래에셋대우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탁결제원의 서비스는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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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료도)미래에셋대우가 무료라면 우리도 감면한다. 안건이 하나라도 통과가 되지 않으면 무료로 하겠다”며 수수료 감면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탁원이 새로 도입한 감면혜택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시 수수료 50% 감경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사회적 기업 및 2018년 정총안건 부결회사 수수료 면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부결시 수수료 100% 환급 △전자투표 행사 주주에 5000원 커피 기프티콘 제공 △네이버·다음·온라인동영상·지하철스크린 통한 참여홍보 △예탁결제원 자산운영사 전용 전자투표 서비스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전자투표 지원 △주총 특별 지원반 구성해 정족수 확보지원(금융투자협회, 증권사와 협조해 증권사 이용 주주참여 유도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부결시 수수료가 전액환급'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적잖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더라도 3%룰(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3%까지만 인정)이 적용되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와의 비교는 배포한 책자에는 없고 발표자료에만 있다. 미래에셋대우를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사에선 전자투표를 도입해도 감사선임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다. 부결 후 예탁원에서 환급을 받는 것과 미래에셋대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 셈이다”라고 봤다.


전자투표는 한 때 새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지난해 투표율이 3.9%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자투표 서비스로 부족한 정족수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굳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장담할 수 없다. 전자투표보다는 감사선임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참여를 독려한다고 커피쿠폰을 지급하는 건 결국 커피체인만 수혜를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탁원의 전자투표 서비스 표준수수료는 자본금 1000억원이상 5000억원 미만이 450만원, 5000억원 이상이 500만원 등이다. 수수료는 주주수가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일 때 90%, 1만명 이상일 때 10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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