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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리베이트로 138억원 과징금 부과
최원석 기자
2019.03.15 11:41:00
의료진에 54.7억 사례비 제공 혐의…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동아에스티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총 138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2019.6.15∼20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으로,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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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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