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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특별 감사 배경은
박제언 기자
2019.03.15 12:59:00
내부기준 어기고 100억 투자…‘책임자 알고 있었나’ 관건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경찰공제회가 특별 감사로 어수선하다. 지난해 증권운용팀 직원이 내부 기준을 위반한 채 진행한 투자건이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책임져야 할 경영진 일부가 투자 집행 과정을 숨기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지난해 김 모 전 증권운용팀장이 결정한 100억원의 정기예금 가입건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증권운용팀은 채권이나 주식 등의 투자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하지만 투자금은 기업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되지 않았다.


해당 자금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입금됐다. 정기예금이란 예금주가 일정기간까지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상품이다. 은행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한다. 얼핏보면 그리 문제되지 않는 투자다. 문제는 이자였다.


결론적으로 김 팀장은 회삿돈으로 ‘마이너스(-) 금리’ 투자를 했다. 경찰공제회는 다른 공제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납입한 자금을 운용한다. 투자와 관련한 기준금리도 변동성이 있지만 정해져 있다.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회원퇴직금이율’이라는 기준금리가 있다. 김 팀장이 투자할 당시의 기준금리는 4.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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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팀장이 입금한 정기예금의 금리는 2.3%다. 결과적으로 -2% 금리가 된 셈이다. 투자 시점부터 내부 투자규정에 배치되는 투자였다. 내부 자금운용 규정상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자금의 경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이같은 내용은 회계결산을 앞두고 수면 위에 올라왔다. 김 팀장은 책임을 떠안고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후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경찰공제회는 김 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김 팀장이 활용한 초단기운용자금에 대한 결제선이다. 경찰공제회 조직도에 따르면 증권운용팀은 금융투자본부에 존재한다. 해당 본부는 금융투자이사의 영향권에 있다.


당시 김 팀장은 정기예금 투자를 집행하며 신 모 금융투자본부장과 이 모 금융투자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제 방식은 사전이 아닌 사후결제로 이뤄졌다. 이 모 금융투자이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임기 만료와 동시에 연임을 바라보던 시기였다. 김 팀장의 잘못된 투자가 이뤄지던 그 때다. 자칫 하부 조직의 잘못으로 연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사건은 당시 불거지지 않았고 이 모 이사의 연임은 확정됐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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