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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타트업 비상장주식, 원가평가 인정”
이용안 기자
2019.03.18 19:00:00

단순 착오 회계위반시 경고 주의…기업 회계 부담 완화

[이용안 기자] 금융당국이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원가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고의성이 없는 판단착오로 인한 회계 오류는 수정권고 이행시 금융감독원장의 경고나 주의 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을 가진 스타트업이 공정가치 평가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감독지침에 따라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를 회계심사할 때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이용되는 최근의 실적 정보, 국내외 유사 비즈니스 모델 비교 사례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해 줄 예정이다.


평가를 위한 정보가 확인 가능할 땐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평가기법, 주요 가정, 투입변수 등이 적절한지 위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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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회계 위반에 해당되면 곧바로 수정권고한 뒤 적시 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때 해당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 △산업 특성상 본격적인 실적을 내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게 불가피한지를 고려해 평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수정 위반하면 경고나 주의 정도로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관돼 있다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 감리결과 新 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게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되도록 이달 중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감사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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