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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도 접은 시내면세점…올해 6개 추가 결정
이호정 기자
2019.05.15 12:02:00
서울 3개, 인천·광주·충남 각 1개…업계 “제2의 한화 나올 것” 우려

[딜사이트 이호정 기자] 정부가 서울과 인천 등 전국에 6개의 면세점을 신규 허용키로 결정했다.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면세업계에서는 경쟁심화에 따른 송객수수료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면세점이 추가되면 한화와 같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업체가 또다시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전국에 총 6개의 시내면세점을 신규 허용하는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서울 등지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진입 문턱도 대폭 낮췄다. 개정된 관세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면세점 매출이 2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신규로 면세점 특허의 발급이 가능토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들은 총 18조9602억원의 매출을 기록, 2017년 대비 31%(4조4918억원)나 증가했다. 즉 기획재정부의 신규 면세점 허용 역시 관세법 개정에 따른 결과물인 셈이다.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는 올해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 5개를 추가 발급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충남 지역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 1개를 부여할 예정이다. 제주와 부산은 신규 특허요건은 충족됐으나 지자체의 반발 등을 감안해 올해는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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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관세청이 이달 지역별로 면세점 특허 신청공고를 내면 심사를 거쳐 11월께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서울 시내면세점의 매출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시장포화라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면세점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 기준 2015년 6곳에 불과했던 시내면세점이 작년 13곳으로 늘면서 경쟁이 심화된 데다 사드 해빙무드 조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서다. 게다가 ‘큰손’인 다이궁(중국 보따리상)의 요구로 진행되는 비공식 할인과 송객수수료(다이궁을 데려온 여행상에 지급하는 금액) 등의 비용도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다. 면세점들이 매출 증가에도 수익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배경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로 인해 한화 갤러리아면세점63억은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달 조기 영업종료(특허 반납)을 결정했다. 이에 서울에 추가로 3개의 시내면세점이 생기면 갤러리아면세점과 같이 조기에 특허를 반납하는 회사가 또다시 나올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얘기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빅3’를 제외한 대다수 면세점들이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견될 만큼 알짜사업을 각광받았지만 현재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면세점이 추가되면 분명 한화와 같이 특허를 반납하는 기업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수년 내 ‘빅3’ 면세점 중심으로 사업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4곳이 이번에 나오는 특허를 따내기 위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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