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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주식교환으로 자진상폐 추진
권일운 기자
2019.06.17 10:45:00
쿠첸 주주에 부방 주식 교부…완전 자회사로 편입

[권일운 기자] 주방가전 업체 쿠첸이 주식교환 방식을 통한 자진 상폐에 나선다. 자진 상폐에 동의하는 주주들이 갖고 있던 쿠첸 주식을 지주사인 부방 주식으로 바꿔 주는 방식이다.


쿠첸은 오는 8월 27일자로 자사 주식을 부방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쿠첸 주주들이 소유한 쿠첸 주식을 부방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쿠첸 주주들에게 부방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식교환 비율은 1(부방)대 2.207(쿠첸)으로 설정했다. 쿠첸 주식 1주를 소유한 주주가 2.207주의 부방 주식을 교부받는다는 의미다. 쿠첸부방은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 까닭에 교환 비율은 시가를 토대로 산정했다. 기준 주가는 부방이 2839원, 쿠첸이 6268원이다.


일련의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쿠첸부방의 완전 자회사(100% 지분 소유)가 된다. 또, 지금의 상장사 지위를 반납하고 비상장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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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부방은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들의 찬반 여부를 오는 7월 11일부터 25일 사이에 물을 예정이다. 주식교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쿠첸부방 주주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달 26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회사 측이 제시한 매수가액은 쿠첸 6228원, 부방 2803원이다.


현재 부방의 지분은 오너인 이대희 쿠첸 대표 일가가 과반 이상을, 쿠첸 지분은 부방이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지배구조 덕분에 의결권이 부족해 주식교환이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부방 주주들의 10% 이상, 쿠첸 주주들의 10% 이상이 동시에 합병을 반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비용 문제로 인해 취소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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