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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인베스트, 삼부토건 노조 주장 반박
정혜인 기자
2018.11.16 18:24:00
제이씨파트너스 “이면계약 없었다” 입장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우진인베스트)가 삼부토건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제기하는 주장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진인베스트는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주장하는 기업사냥꾼과의 결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진은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해 삼부토건 전 최대주주인 디에스티로봇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상 우진 대표이사, 오세진 우진 고문, 이종철 제이씨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우진삼부토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디에스티로봇과 우진이 법인만 다르고 동일한 인수주체라고 보는 근거이기도 하다. 우진은 대금을 납입한 확인서를 공개하며 이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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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의 이전 최대주주인 디에스티로봇은 지난해 컨소시엄을 꾸려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이하 디에스티글로벌, 현 우진인베스트)를 통해 삼부토건 지분을 확보했다. 지난 5월 우진은 지분을 넘겨 받기 위해 디에스티로봇과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디에스티글로벌에 출자했다. 현재 우진은 우진인베스트의 최대 출자자로 지분 99.7%를 보유하고 있다.


오세진 우진 고문은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확보했다”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총 102억원을 지급한 확인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삼부토건의 전환사채(CB)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과 잔금 총 220억원을 납입한 증빙자료도 공개했다.


오히려 우진인베스트는 삼부토건 경영진과 노조의 일부 집행원들이 특정 인수합병(M&A) 세력과 결탁해 자신들을 밀어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고문은 “주주명부를 받아 확인해보니 코스닥 상장사 이에스에이라는 곳이 삼부토건 지분 4.9%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경영진들이 M&A세력과 결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대표를 둘러싸고 노조가 주장하는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해명했다. 제이씨파트너스는 디에스티로봇이 삼부토건을 인수하는 단계에서 디에스티글로벌의 GP를 맡았다. 현재 우진인베스트의 GP이기도 하다.


노조는 이 대표가 디에스티로봇과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M&A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디에스티컨소시엄이 삼부토건 인수를 위해 법원에 제시한 회생계획안과 달리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노조 측이 주장하는 이면계약은 CB에 참여했던 펀드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이라며 반박했다. 디에스티로봇이 이 대표에 참여를 제안하며 제시한 CB 조건은 2년6개월 만기로, 1년 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자신이 GP로 있는 에스비글로벌 파트너쉽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로 참여를 결정한 그는 출자자들에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하지만 디에스티로봇이 법원과 발행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이 없이 CB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출자자들과 이미 협의한 부분이 있으니 디에스티로봇에 향후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요구해 체결했다. 디에스티로봇이 향후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디에스티로봇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내걸었다.


이 대표는 “당시 주주간 계약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었지만 (시장에) 충분히 알려졌던 이슈”이며 “주주간 계약은 PEF 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를 이면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삼부토건의 주주총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우진인베스트 측과 삼부토건 경영진은 주총 표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과 더불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해임 및 신규 선임 등을 다루게 된다.


오 고문은 “우진인베스트는 2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일부 노조 임원과 삼부토건의 현재 경영진은 우호세력을 포함해 15%의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에 제기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총이 파행으로 결론나더라도 향후 법원의 판결로 우진인베스트가 직접 임시주총을 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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