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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국민연금도…곤경에 빠진 한진그룹
권준상 기자
2019.01.11 16:50:00
기금위 위원 1인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논의 제의…16일 기금위서 그룹 전반 검토
한진그룹.(사진=뉴시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고 나섰다. 오는 16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개최하고 대한항공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데 따라 대한항공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자고 기금위 위원 1명이 제안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며 “이번 자리에서는 그룹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11일 말했다. 이어 “관련 회의는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추가로 1~2차례 가량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말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당시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기금운용위 의결을 거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뒤 국민연금의 첫 대상이 대한항공이 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보내 ‘오너 리스크’를 비롯해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그간 각종 배임, 사익편취와 ‘갑질논란’ 등을 일삼으며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조 회장은 27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그의 부인과 자녀들은 이른바 ‘갑질폭행’, ‘땅콩회항’, ‘물컵갑질’ 논란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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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3월)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이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지분 12.45% 쥔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 논의를 통해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의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 현행법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임원 선임·해임, 직무 정지, 정관 변경, 합병 및 분할,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요구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한편, 한진그룹은 강성부펀드(KCGI)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참여에 나서면서 곤경에 처했다. 강성부펀드는 최근 한진칼(10.81%)과 한진(8.03%)의 지분을 연이어 매입하면서 각각 2대 주주에 올랐다. 강성부펀드는 적극적 경영참여의사를 밝히며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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