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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후보’ 한국證, TRS 중징계에 발목 잡히나
이상균 기자
2019.01.18 15:19:00
[신탁업 예비인가 경쟁] 기관경고 이상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가능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12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벌써부터 신탁업계에서는 판도 변화에 따라 어느 후보들이 수혜를 입을지를 거론하는 등 득실계산에 한창이다.


18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2개 후보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신탁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외부평가위원 7명과 함께 2월말부터 PT를 시작한 뒤, 3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신탁사는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한 뒤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라는 평을 받던 한투부동산신탁(한국금융지주 출자)에게 악재가 발생했다. LG그룹과 SK그룹의 실트론(현 SK실트론) 빅딜 과정에서 체결한 총수익스왑(TRS) 계약이 문제가 됐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이 아닌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대출해준 혐의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아직 최종 징계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신탁업 예비인가를 심사하는 항목 중 대주주 적격성이 전체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과 경영능력 등에 비추어 부동산 신탁업 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감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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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주주의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것은 기관주의이며 이후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전체 영업정지로 단계가 높아진다. 한국투자증권은 최소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가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최대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탁업 예비인가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한투부동산신탁의 최대주주가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라는 점이 변수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중징계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100%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은 아직 조심스럽다”며 “한국금융지주와 한국투자증권과의 연결성을 따져보고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한국투자증권의 중징계와 신탁업 예비인가 간 연관관계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탁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중징계가 신탁업 예비인가 경쟁에 미칠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투부동산신탁은 NH농협부동산신탁(NH농협금융지주), 부산부동산신탁(BNK금융)과 함께 예비인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 후보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한투부동산신탁이 낙마할 경우 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 연합자산신탁(부국증권)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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