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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김가영 기자
2019.03.04 10:45:00
법무법인 광화 가압류 신청…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제기

[김가영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다.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암호화폐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28일 가압류 등기를 경료했다.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최초의 사례다.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고객의 출금요청에 대해 출금지연이 일상적이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출금이 아예 정지됐다. 올스타빗은 출금정지 이외에도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자의적이고 은밀히 진행된 코인 스왑,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운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 백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집회를 여는 등 올스타빗에 항의를 하고 있지만, 올스타빗은 제대로된 해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카브리오빗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해 올스타빗의 고액 투자자를 직접 만나 카브리오빗으로 옮겨오라고 권유한다는 등 새로운 의혹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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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객이 암호화폐거래소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고객은 법인에 대해 출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암호화폐거래소는 고객으로부터 언제든지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올스타빗은 몰염치하고 자의적으로 고객의 출금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객들의 집단민원이나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또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올스타빗과 고객간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상세히 분석해 올스타빗 대표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동 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곧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의 암호화폐거래소가 200여개가 넘는 등 난립하게 됐다”며 “거래소 자체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며, 사설도박장처럼 난립해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비리나 불법행위들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변형됐”며 “정부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그 피해나 불법이 더 확산되기 전에 금융위, 금감원, 검찰, 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불법과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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