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전체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_늘봄학교(1)
김상조 “연성규범 도입도 필요”
이상균 기자
2019.03.05 18:03:00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통과해야 부작용 없어”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현 정부의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사진)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세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률 등 경성규범(hard law) 제정뿐만 아니라 모범규준과 스튜어드십 코드 등 연성규범(soft law)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세미나에서 “이번 기회를 빌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보다 나은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함께 고민하고 상호연계성과 합리성을 논의해야 한다”며 “개별법안 별로 심의를 하면 과잉규제 내지는 사각지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은 360만개 모든 법인에 적용하는 일반법이지만 공정거래법은 5조원 이상 기업집단 60개와 그 계열사 2000여개, 금융그룹감독법은 7개 금융그룹에만 적용한다”며 “이들 법의 적용 대상과 취지가 다른 만큼, 하나의 규율체계로서 작용할 때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경제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more
비빔밥, 추석달과 국정감사

김 위원장은 “그동안 법률 등 경성규범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연성규범”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를 상법이 아닌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다룬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 등 한국경제 공정질서의 근간을 이룰 두 가지 제도가 연성규범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공정하면서 활력 넘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 당국과 학계가 연성규범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 무료 회원제 서비스 개시
Infographic News
조달방법별 조달 비중 / 직접조달 vs 간접조달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