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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지배구조,‘황제 경영’ 가능 환경”
박지윤 기자
2019.03.05 18:41:00
서정 변호사 “규제 강화로 지배구조 개선 못해”

“우리나라는 경영진이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않는 ‘황제 경영’이 가능한 환경이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사진)는 5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추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IMF 이후 미국 제도를 무작정 도입하면서 지배구조의 근간인 회사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오히려 총수의 지위를 보좌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미국 유학시절 외국 언론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프랑켄슈타인’에 비유했다”며 “한국 사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만들었는데 기업지배구조 통제를 못해서 IMF 사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공정거래법상 우리나라는 재벌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며 “우리나라는 왜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없냐고 업계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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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시장환경적 측면으로는 우리나라에선 투자금 회수(exit)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며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영진이 잘못하면 주주들이 지분을 팔고 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시장 차원의 응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이 경영권 상속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사를 저평가하는 ‘KOREA DISCOUNT'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해법도 달라야 한다”며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번에 관련 규제를 입법하거나 의무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를 강화하면 나쁜 행동을 처벌할 수 있지만 좋은 행위를 조장하기 어렵다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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