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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주총 29일 가닥
권준상 기자
2019.03.14 11:47:00
오후 이사회서 일정 확정 계획
한진그룹.(사진=뉴시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가 29일 개최될 전망이다.


14일 한진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29일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칼 주총은 29일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진칼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의 의안상정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항고한 상황이다. 아직 항고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한진칼은 주총 소집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5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서 소집 일정을 미뤄왔다. KCGI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등에 따르면 법원은 한진칼에 14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해 주총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달 28일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KCGI는 1월말 서울지법에 한진칼을 상대로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등을 올해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한진그룹과 KCGI는 주식보유기간 6개월 미만에 따른 주주제안권행사 미충족을 두고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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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KCGI가 소수주주(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권 중 주주제안을 상장사인 한진칼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시점인 올해 1월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지난해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 지분을 보유했어야하는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지난해 8월28일로 지분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KCGI는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소수주주권 요건은 필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363조2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이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28일 “상장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며 KCGI의 손을 들어줬다.


KCGI가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안건은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다.


이날 주총일자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진칼과 한진칼의 2대주주인 KCGI와의 첨예한 표대결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1.90%를 보유, 2대주주에 올라있다.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28.7%, 강성부펀드, 국민연금 6.7% 순으로 지분율이 높다.


한편 한진그룹 내부에서는 한진칼 못지 않게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이 달렸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연이어 주주들의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칼보다 오히려 대한항공의 주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정관상 조 회장이 재선임되기 위해서는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 일가(계열사 포함) 33.35%, 국민연금 11.56%(2대주주) 순으로 지분율이 높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는 보유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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