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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형 토큰, 권리 보호 받을 수 있나
김가영 기자
2019.03.19 09:51:00
[토큰생존전략]② 마일리지와 비슷하지만 이용자 보호 규정 없어

[김가영 기자] 열심히 쌓은 마일리지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되거나 사용하던 기능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최근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항공사에 집단 소송을 걸기도 했다.


보상형 토큰은 마일리지와 비슷하다. 디앱(DApp) 상에서 활동을 하면 보상으로 받는 토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토큰 보유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법에는 만약 사업자의 잘못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보상기준 등을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적립금제도 폐지 ▲영업부분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반면 보상형 토큰과 같은 신규 사업은 마땅히 규제할 법률이 없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물론 코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로 분류되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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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로 ‘리워드앱’의 먹튀 논란이 있었다. 리워드앱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해당 앱을 설치하고,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제공한 광고를 시청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앱이다. 2011년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지금은 사라진 리워드앱 ‘애드라떼’처럼 회사 자금난으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지 못하거나, ‘애드위젯’처럼 업체 자체가 사라지는 등 먹튀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용자가 보상을 받을 수단이 없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워드앱은 소비자가 직접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디앱 이용자들이 보상받은 토큰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디앱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변호사는 “토큰에 대한 약관에서 환급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한다”라며 “약관이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역시 "마일리지도 약관에 따라서 구제가 되는데, 디앱 약관에 코인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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