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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판결에 “깊은 무력감 들어”
권준상 기자
2019.03.22 13:40:00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주주권리 제한 결과 야기” 투자자 결집 호소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KCGI는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한진그룹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염원을 갖고 지금까지 왔으나,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6개월의 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각종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진칼이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CGI가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에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8%를 보유하며 2대주주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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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한진칼은 곧바로 이번 주총에서 KCGI가 제안한 안건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CGI가 제안한 안건은 ▲감사 선임의 건(김칠규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 ▲사외이사 선임의 건(조재호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김영민 변호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조재호·김영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0억원)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억원)이었다.


KCGI는 일반투자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KCGI는 “이번 판결로 29일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의 주주제안 안건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나머지 역할은 대주주를 제외한 연기금과 기관, 개인 등 71%의 투자자에게 달려있다”며 “이번 주총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다.


한진칼 최대주주는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율은 28.7%다. 2대 주주인 KCGI(지분율 12.8%)에 이어 국민연금이 6.7%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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