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대체투자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금융위, 회생기업 DIP금융 지원 확대
김세연 기자
2019.05.13 18:47:00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첫 회의…‘회생 인프라구축 기반 마련’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회생절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기관과 채권은행의 협조 강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간 부문에서 회생기업에 신규자금 지원을 지원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과 캠코의 세일즈앤리스백(S&LB)간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유한책임사원(LP) 참여 확대도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서울회생법원, 학계, 법조계, 유암코 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첫번째로 열린 TF 회의는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당시 국회가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 가는데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해야 하고 채권은행, 자본시장 관계자, 정책금융기관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핵심가치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빠른 시일내 적은 비용으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지에 있는 만큼 TF와 함께 관련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관련기사 more
"규제는 쉬운 방법이다" 석영엔터프라이즈, '스토킹호스 방식' 매각 추진 진두아이에스 매각 개시, 9월 7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회생기업 데코앤이 공개 매각 개시

첫번째 TF 회의에서는 기업회생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는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 처분을 도입하거나 회생절차시 DIP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광범위한 채무재조정 기능을 결합한 사전계획안(P-Plan) 및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연계 활성화,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등도 주요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꼽혔다.


채권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회생계획 인가전 M&A의 활성화를 위해 보증기관이 변제율을 탄력 적용하거나 채권은행이 M&A 추진 기간동안 채권매각을 보류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회생절차에서 캠코의 DIP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시범사업으로 3~4건에 대해 20억원 정도의 신규 자금 지원도 예고됐다. 금융위는 기촉법 개정 이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간접투자 방식의 DIP기금이 마련돼 300억~500억원 정도의 운전자금을 DIP금융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의 LP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이 선제적 참여하는 방안도 중점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와 TF는 연내 연구용역·전문가 TF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된 결과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오는 2020년초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반영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M&A Buy Side 부문별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