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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복지부 가이드라인 집단반발 예고
남두현 기자
2019.05.21 17:04:00
비의료기관 규제에…상담서비스 등 기존사업 존폐위기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들의 기존사업들이 존폐위기에 놓였다.

복지부는 전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선 비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기존사업이 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만성질환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오픈잇’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굿닥’, 그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의료상담을 실시하는 사업들이 가이드라인 해석에 따라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의 개인회사인 ‘엠서클’도 건강상담서비스인 하이닥을 운영하고 있어 위반소지가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PHR(개인건강기록)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의 상당수가 간호사를 채용해서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기존 서비스가 불법이 되면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PHR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련 서비스를 하려고 기업들이 사업을 많이 기획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만성질환자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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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선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당뇨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지식에 기반을 둬 지침이나 식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해석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의료기관인 네이버의 지식인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상담도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기존 사업과 더불어 사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성명서에는 복지부의 법령 해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뇨병 환자에 식이요법 관련 안내를 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관련 산업들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10년, 20년 사업을 해왔던 기업들을 포함해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업계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면서 “가이드라인 마련 중간 의견수렴이 충분히 있었다면 기업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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