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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히는 증권형 토큰, 국내 규제는?
공도윤 기자
2018.11.09 10:45:00
③ 금지에서 규제로 변화하는 시선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을 우리는 ‘암호화폐’라고 부른다. 암호화폐(또는 암호화 통화) 외에도 이를 칭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다. 지폐나 동전 등 실물이 없어 ‘가상화폐’ 또는 '가상통화'라고도 한다. 회계업계는 감사보고서에서 암호화폐라는말을 쓰지만 IFRS(국제회계기준)가 정의하는 성격은 ‘디지털 자산’에 가깝다. 법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판결했으며, 학자들은 여전히 ‘통화’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코인’과 ‘토큰’이란 용어가 뒤섞여 거래된다. 기존 금융시장의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평가하려고 보면 적절한 항목이 없어 여전히 정의와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증권형 토큰이 헤쳐나갈 길은 앞으로도 멀다는 의미다. 하지만 스웨덴, 미국, 싱가포르, 태국 등을 중심으로 차츰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기능적 구분이 이뤄지며 그에 맞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시그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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