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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겨냥, 해외계열사 지배구조도 공시한다
이상균 기자
2019.01.17 10:30:00
[공정위發 지배구조 개편] ③롯데 계기로 정보부족 실감…순환출자 여부도 공시

[편집자주] ‘정의로운 경제’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기업정책의 칼자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쥐고 있다. 과거 정권이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기업 지배구조 정책을 폈다면 지금은 정반대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2세가 소유한 비상장사를 키우는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워졌다. 소수의 지분으로도 총수 일가가 수십개의 계열사 지배를 가능케 했던 순환출자는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삐를 바짝 쥐고 있고 기업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들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재계의 관심은 온통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쏠려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롯데를 겨냥한 법이란 해석이 나온다.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핵심으로 부상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어느새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말 기준 16개 기업집단의 41개 해외계열사가 44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지분율은 49.89%다. 16개 기업집단은 모두 총수가 존재하는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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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계열사 44개사 중 상장사 9개, 비상장사 35개, 금융·보험사 3개, 일반회사 41개 등이다. 이중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로 15개에 달했다. 롯데홀딩스와 L제1~12투자회사, 광윤사, 패밀리 등이다. 이어 LG(4개), 네이버(3개) 순이다. 삼성과 SK, 한화, 두산, 이랜드, 넥슨 등도 각각 2개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 해외계열사에 주목하는 것은 지배구조상 핵심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롯데의 경우 15개 해외계열사가 지배구조의 최상층에 자리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지분을 각각 99.3%, 99.9%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도 비슷하다. 3개 해외계열사가 16개 국내계열사(전체 계열사의 35.6%)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최근 매각을 추진 중인 넥슨의 경우 1개 해외계열사(Nexon. Co., Ltd.)가 13개 국내계열사(전체 계열사의 59.1%)를 직·간접적으로 거느리고 있다.


넥슨과 하이트진로의 해외계열사에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지목하던 요인이 해외계열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 재계 반발로 통과 시기는 미지수


공정위는 해외계열사가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와 마찬가지로 해외계열사에서도 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현황과 순환출자 여부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출자한 해외계열사에 대해 매년 1회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국내계열사에 머물던 규제 대상을 해외계열사로 넓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부여가 가능한 변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롯데”라며 “현재로선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장 감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계열사 공시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외계열사를 지배구조에 악용하는 사례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재계와 야당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통과시기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만약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공표를 거쳐 1년 뒤 법을 시행한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재계의 불안감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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