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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법적 공방 확산되나
김세연 기자
2019.01.17 13:41:00
회사측 거래소 상대 본안소송중…소액주주 집단소송 가능성도 대두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감마누와 한국거래소간 법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에서다. 일각에서는 감마누가 상장자격을 유지할 경우 정리매매에 참여했던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지 않겠냐며 우려하고 있다.


감마누 vs. 거래소…재감사 변수 부각


감마누는 지난해 9월21일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28일부터 10월10일까지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받았다. 정리매매 첫날인 28일 감마누는 거래정지 당시 주가(6170원)대비 93.1% 하락한 426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동안 817만주가 쏟아지며 감마누는 일순간에 동전주로 전락했다.


정리매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회사측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10월8일부터 일시 정지됐다. 하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을 내린 10월5일까지 5거래일동안 주가는 408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거래정지 당시 1500억원을 넘어서던 시가총액은 100억원 이하로 급감했다. 상폐 결정에 따라 보유주식 처분에 나선 투자자들이 쏟아지며 정리매매 기간중 거래량은 상장주식 총수(2443만여주)에 육박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전문 투기꾼까지 합세하며 애꿎은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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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본안소송 판결 확정 이후까지 미뤄진 상태다. 만일 감마누가 승소한다면 기존 정리매매 절차는 해소되고 상장기업으로 별다른 절차없이 바로 일반적인 주권매매거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게 될 경우 남은 2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적용된후 최종 상장 폐지된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전 가처분 소송에서 거래소가 패소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기정사실로 여겼다. 하지만 감마누가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게되자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감사 결과 등을 적극 고려한 판결을 내린다고 밝힌만큼 오히려 감마누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뤄지려면 가처분외에도 최종 3심에 이르는 본안소송을 거쳐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마누와 거래소가 여전한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감마누는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한만큼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거래 재개에 나선다는 목표다. 이에 반해 거래소는 정상 절차를 거친 결정이었던 만큼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상장폐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 정리매매 나선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집단소송 나설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가 감마누와 법적 분쟁이외에도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감마누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리매매에 나섰던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를 결정한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거래소가 감마누를 비롯해 12개 상장사에 대한 퇴출을 결정할 당시 소액주주들이 거래소의 과도한 결정에 대해 집단 소송을 예고했던 만큼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거래소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을 강조했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공공성은 간과했다며 반발했다.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부실하게 검토했고 재감사 과정에서 요구된 ‘포렌식’ 조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체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결정한 것도 일방적이란 비난도 이어졌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주들 사이에서 정리매매라는 강압적 제도가 주주들이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헌법상 재산권 처분권리를 침해한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며 “일부에서 집단적 대응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규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정이란 전제하에 정리매매를 비롯해 재산권 처분이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면 거래소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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