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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제정안 향방은
남두현 기자
2019.02.11 12:52:00
감사보수 인상 대응방안 공유…11일 마지막 공청회 개최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오는 중순 발표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이 경제계의 견제 속에 본격 수술대에 오른다.


11일 한공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표준감사시간 공청회에선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감사시간이 충분히 늘어나야 한다는 감사인 측 주장에 맞서 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기업대표가 참여,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예정이다.


기업대표 단체는 공청회에 앞서 각 업체에 의견조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제정안은 특히 중소업체들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코스닥 상장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회계법인들은 이미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이 공표된 이후에는 감사시간 증가로 감사보수가 오를 수 있단 내용을 업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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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현재 감사시간으로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내부적으로는 바이오업체들은 현재보다 두 배 정도 감사시간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코스닥협회도 지난 7일 감사보수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회원사들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감사인들이 확정되지 않은 표준감사시간 초안을 근거로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감사인이 제시한 표준감사시간에 맞춰진 보수(안)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코스닥협회는 이 대응방안에서 “표준감사시간 성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은 최소감사시간이 아닌 지표로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이다. 감사인의 감사보수 인상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득이 계약을 진행해야 할 때에는 향후 제정·시행될 표준감사시간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와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감사시간을 감안해 감사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는 게 협회 조언이다.


한공회가 제시한 ‘업종별 평균 표준감사시간’을 100% 적용할 경우 지난해 감사시간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업체 가운데 메디톡스코오롱티슈진을 제외한 8개 업체(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에이치엘비, 셀트리온제약, 제넥신, 휴젤, 코미팜)가 모두 감사시간이 상승한다.


코넥스 대장주인 툴젠도 한공회의 ‘업종별 평균 표준감사시간’을 100% 적용하면, 감사시간이 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382시간에서 500시간 이상이 된다.


한공회에선 전체 기업 대상 평균 오름폭이 30~40%가 될 거라고 밝혔지만,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세부산식을 모두 적용하면 감사시간이 3배가량 많아지는 업체가 적잖을 거라 지적하고 있다.


한공회가 각 기업대표 단체들과 개별적으로 가진 회동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구분이 당초보다 세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제정안에선 기업규모가 9개로 분류돼 주요 바이오 업체들은 대부분 그룹3(개별자산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에 해당됐다. 이를 세분화해야 한단 요구를 감사인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단 후문이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000억원에서 2조원은 구간이 너무 크다. 이 부분을 세분화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면서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부분(그룹4)에 대한 부분도 더 고민해야 한다. 바이오와 모바일 등은 제조업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업종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정안 적용시 감사시간이 30~40% 늘어날 거라는 한공회 측 주장도 ‘평균의 함정’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평균 이상이 되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전체 평균이 30~40% 인상이라고 해서 증가폭을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한편 표준감사시간 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선 감사인의 표준감사시간이 규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공회 관계자는 “(국내)시장에 정화능력이 없다는 것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였다"면서 "이 때문에 감사시간을 늘림으로써 감사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두고 한계점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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