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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피월드, 보호예수 허점찌른 M&A거래
박제언 기자
2018.11.06 11:19:00
금융당국, 마땅한 처벌 규정 없어…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여부 파악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코스닥상장사 에스엔피월드의 최대주주가 상장하면서 진행한 자발적 보호예수(지분매각제한) 조치를 어긴 채 지분 매각을 추진해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보호예수를 위반한 부분보다는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여부를 파악, 사안에 따라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에스엔피월드의 최대주주인 전동걸 대표 외 3인은 최근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 측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문제는 전동걸 대표를 포함한 에스엔피월드 창업주 4인방의 지분이 수년간 보호예수됐다는 점이다. 전 대표 등은 상장 직후 6개월간 의무로 보호예수되는 기간 외 자발적으로 3년간 보호예수한다고 밝혔던 상황이다.


이같은 내용은 에스엔피월드가 기업공개(IPO)를 위해 지난해 8월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있다. 공모 주식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투자설명서에도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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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피월드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는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2017년 5월 15일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 3인간의 ‘공동목적보유 확약서’를 작성하고 상장 후 보호예수 6개월을 진행할 것”이라며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 3인의 보통주 561만920주 중 319만5800주를 상장 후 3년간 자발적 보호예수를 적용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전동걸 대표이사는 136만6190주, 변영식·김은호·조성열 사내이사는 각각 60만9870주씩 3년간 보호예수를 걸었다.


결국 전 대표 등은 보호예수된 주식 이외 주식을 키스톤PE에 우선 넘길 예정이다. 이후 보호예수가 풀릴 2020년 9월 27일경 팔기로 했다. 일종의 예약매매다. 보호예수의 의미가 무색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이 발행사나 지분보유자가 보호예수 조건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세칙에 따라 지분을 재매입하게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번 에스엔피월드 경영권 양수도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보호예수 관련 처벌조항도 ‘의무 6개월’에 한정된 것이었다. 지난 4월 자진 보호예수에 대해서 약속을 어길 시 ‘2년’에 한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규정이 개정되긴 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진 않는다. 지난해 상장한 에스엔피월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계획이다.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 매각한다는 예약매매일지라도 매매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제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이나 경고·주의조치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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