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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절차와 쟁점은
박제언 기자
2018.11.15 14:36:00
[삼바 분식회계 후폭풍] 증선위 조치 집행정지 위한 가처분 소송 예상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의 주권매매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과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조치를 집행정지시킬 수 있는 지 여부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증선위의 결과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과징금은 차치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검찰고발로 이어지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상장 유지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증선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 집행정지 가처분이 선행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이 진행될 동안만이라도 증선위 조치를 막는 수단이 필요해 이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1심법원은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며 1심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가 가능하다.


삼성바이오의 소송 취지는 증선위 처분의 취소가 될 전망이다.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특히 회계기준 위반과 분식회계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증선위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삼성바이오는 여전히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는 행정소송 재판정에서도 똑같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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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법정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주권 매매거래 중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아직 심의대상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다음달 5일까지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정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대상에 포함이 안된다면 바로 주권매매는 재개될 수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지난 7월 임시 증선위에서 내린 임원 해임권고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행정법원 판사, 행정사무관, 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등을 지낸 행정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번 증선위 조치와 관련한 소송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이번 삼성바이오건과 무관치 않아 소송 투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평양은 2016년 삼성바이오가 상장할 당시 법률자문사였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당시 법적인 사안을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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