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대체투자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감사의견 적정’ 감마누, 상장유지할까
김세연 기자
2019.01.16 15:26:00
법원 가처분·본안소송 판결, 상장 여부 판가름…‘장기화’ 우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감마누가 상장폐지 사유였던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코스닥 상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했고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심의중인 법원이 재감사 결과 등을 판결에 고려한다고 밝혔던 만큼 상장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규정에 근거해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이미 일부 정리매매가 진행됐던만큼 거래재개를 낙관하기가 쉽지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감마누는 삼일회계법인의 재감사 결과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다. 지난해 3월 특수관계자간 거래나 종속기업들에 대한 지급 보증 및 투자주식에 대한 회수 가능성 등의 불투명성을 지적받으며 감사 의견을 거절받은 지 10개월 만이다.


거래소는 감마누가 지난해 3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9월21일까지 재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지정했다. 하지만 감마누가 기한내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자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9월28일부터 10월10일(7영업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감마누는 거래소의 결정직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팽팽히 맞섰다.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이후 장기간 소요되는 포렌식 조사와 종속회사를 포함한 회생절차 등으로 우발채무를 해소하며 감사의견을 받는데 주력했지만 거래소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more

현재 감마누의 정리매매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법원이 감마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 확정까지 정리매매가 정지된 것이다.


감마누의 상장 유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과 향후 본안소송에서 감마누의 손을 들어준다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고 상장 자격이 유지된다. 반면 거래소가 승소할 경우 남은 2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이 최종 폐지된다.


일단 감마누는 재감사 결과가 ‘적정'’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가처분 판결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마누 관계자는 “법원이 감사 결과 등을 고려해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만큼 ‘적정’의견이 긍정적인 법원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거래소는 일단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본안소송도 예고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폐지는 적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가처분이외에도 본안소송 등을 거쳐야 상장 유지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이라며 “재감사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상장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많은 변수가 있는 만큼 당장 감마누의 상장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복수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감사 의견이 제출된 만큼 법원이 효력정지쪽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본안 송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거래재개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패소할 경우 정리매매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등이 우려되는 거래소가 본안소송에서 쉽사리 물러설 수는 없는 만큼 장기간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S 상한가스쿨
Infographic News
DCM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