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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부감사 진행형…결과 ‘오리무중’
남두현 기자
2019.03.06 13:52:00
[툴젠 특허권 논란]② 회사측 “문제 지적시 ‘후속절차’ 협조”…소송가능성도 배제 못해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툴젠이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이하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부당 취득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연구주체였던 서울대학교가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앞서 수개월 전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에 외부용역을 맡겼다. 태평양은 최근 비공식적으로 용역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대는 원천기술 이전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이전부터 연구를 진두지휘했던 교수와 박사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툴젠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특허권 이전 대가로 헐값을 지불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허 빼돌리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이로 인해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서울대는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툴젠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다. 태평양이 용역보고서에서 정부연구과제 지원을 받은 해당 연구를 툴젠 단독명의로 출원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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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대 감사는 내부감사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추후 소유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내부감사 결과도 주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의료전문 A변호사는 “서울대 감사자료는 향후 소송 진행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대는 국립대 법인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 업무상 배임문제가 발생,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조만간 다른 연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툴젠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서울대 감사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크리스퍼 원천특허와 관련해선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별도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도 그렇고 서울대가 의뢰한 법무법인도 같은 결론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서울대의 공식적인 감사결과에서 법령상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자세한 해명과 후속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속절차에는 특허를 활용한 사용권 거래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툴젠은 앞서 몬산토와 유전자가위 기술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연간 23억원의 기술사용료 수입을 벌어들였다. 추후 서울대와 별도 협의가 이뤄진다면 사용료에 대한 지분 조정이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툴젠은 서울대 감사결과에 따라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감사결과로 기술사용료 지분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서울대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평양의 보고서가 툴젠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법인이 법령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모두 보고서에 적시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용역보고서가 툴젠에만 불리하게 나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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