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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크라우드펀딩·주식에 '도전장'
공도윤 기자
2018.11.08 13:35:00
② 유동성·확장성 기관도 주목…'주식시장 대항마'주장도

“증권형 토큰이 5년 내 (월가)주식을 대체할 것이다”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시제품을 공개한 패트릭 번 오버스탁·티제로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토큰 발행 비중이 3%에 불과한 증권형 토큰이 '주식시장 대항마'로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탁월한 ‘유동성’과 ‘확장성’이 가진 ‘잠재력’ 때문이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증권형 토큰 거래는 기관투자자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 기존의 투자시장 내에 안착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앞서 티제로가 증권형 토큰 ICO를 통해 1만3400만 달러를 조달했을 때 투자자의 70%는 기관이었다.


◆ 증권형 토큰 실물자산의 유동화 탁월
증권형 토큰은 ▲정부 입장에서 금융투자 규제 아래 스마트콘트랙을 이용해 기업과 투자자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유동적 자산을 디지털화해 유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는 지분참여 등으로 적극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유동화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것 역시 증권형 토큰 거래의 장점이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이러한 증권형 토큰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이 빠르게 대체투자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 성장여력은 기존 대체투자시장의 30배 이상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토큰화될 소지가 있는 비유동 대체 자산인 VC, 부동산, 예술품의 전체 가치가 221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 시장을 증권화 토큰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무형자산의 토큰화가 이뤄지면 잠재 가치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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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유동 자산의 토큰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는 부동산을 꼽는다. 참고로 빗썸과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준비 중인 시리즈원 역시 부동산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강점을 가진 회사로 알려졌다.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넘어설 것
증권형 토큰의 성장을 전망하는 다른 시각은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다.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등은 증권법 규제 아래 적격 투자자에게만 증권형 토큰 거래를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규제이지만 오히려 규제에 맞춰 시장이 형성되면 차츰 투자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본격적인 증권형 토큰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 암호화폐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뤄지며 증권형 토큰 거래 활성화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은 ICO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토큰의 종류를 지불형, 유틸리티형, 자산형(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하고, ICO는 증권 규제를 따르도록 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형 토큰이 증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증권법상 적격 투자자 제도를 적용해 투자자를 제한한다. 미국은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경우 SEC에 증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적격 투자자 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금전 손실을 감당할 능력을 갖춘 은행, 투자회사, 순 자산 100만달러(11억원) 이상의 개인으로 한정한다.


국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가 증권형 토큰 규제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치면 증권형 토큰은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형과 대출형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 또는 금융규제를 적용한다.


체인파트너스 관계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빠른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도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아 유동성의 매력이 높은 ‘증권형 토큰’으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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