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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강화한 日 ICO 규제안, 한국은?
공도윤 기자
2019.01.07 13:27:00
[일본 암호화폐 미래] ② 금융청 산하 상세 규제안 제시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일본 정부가 민간 자율에 맡겼던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 금융감독청(FSA)은 지난해 12월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법 초안 내용을 공개하고 1월 정기국회에 관련법과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거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 법정화폐와의 혼동을 막고자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명하고 2020년 이후 부터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 암호화폐 매매 차익, 거래 수수료, 암호화폐 채굴 등에 모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시스템도 이미 갖추었다.


지난해 4월 일본은 개정자금결제법에 따라 암호화폐 교환, 업무 중개, 통화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사전등록 의무자로 정하고 등록제를 시행했다. 사전등록 의무 기업들은 명확한 규제에 맞춰 등록 후, 사업 확장, 추가, 고객 확보, 광고 등의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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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간 교환을 도와주고 광고 서비스를 하는 인체크(Coincheck), 라스트루츠(Lastroots), 에브리바디즈 비트코인(Everybody 's Bitcoin) 등의 딜러(대리점)사들의 규제도 강화했다. 이들 역시 등록후 비즈니스가 가능하며, 미등록 딜러에 시장 확장을 허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홍보를 금지하도록 했다.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에 자율권한을 부여하고 가입 기업이 규칙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투자자에게 예탁받은 금액이나 암호화폐는 분리해서 관리하고,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도록 했다.


ICO에 대해서는 토큰의 특성에 따라 자금결제법이나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다를수 있어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증권형토큰 ICO에 나서는 기업은 재무상태 등을 공시해야 하며 금융상품거래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외도 금융청은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고자하는 이들에게 신규 등록 신청 심사 기준, 프로세스, 주요 질문 사항 등을 안내하고 각종 문의는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킹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순자산으로 암호화폐 비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실제 보유 자금보다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 거래에도 상한을 설정했다.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언스 승인을 신청한 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31일일 기준 190여곳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가 라이선스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분류 및 정의는 물론 관할 부서, ICO 규제안 등의 정책 마련 등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7개사가 규제안 마련을 촉구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가 정부의 ICO 전면금지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프레스토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헌재는 전원재판부의 본안심사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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