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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코인 거래소 간접규제, 위험 소지 많다”
조아라 기자
2019.02.07 13:47:00
안영찬 아르고스 CTO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는 시기의 문제”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좋은 투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이같이 바람직한 생태계가 마련되려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블록체인 관련 업체에 고객 신원확인(KYC)과 자격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르고스(Argos)의 안영찬 이사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신원확인(KYC·Know Your customer)은 고객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제도다.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국내외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e Action Task Force)는 KYC와 AML분야 국제 규범을 제정하고, 이행을 평가하고 감독한다. FATF가 만든 규범은 현재 37개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권도 FATF 규범에 따라 KYC와 AML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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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 관련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AML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크립토 시장 조성에 공들인 블록체인 강국들도 제도 정비에 나섰다. 스위스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 디지털 토큰과 관련해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사람,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명확히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일반적인 AML을 암호화폐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FATF가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시장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FATF 상호평가를 받고 규범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권을 통한 간접 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실명제 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거래 내용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안 이사는 현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적어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준수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본다. 안 이사는 “FATF 규범은 상위규정이다. 회원국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국내법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KYC와 AML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금융권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해당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 신고가 포착되면 최악의 경우 국제무대에서 경제주체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현재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인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NH 농협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미이행으로 1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예로 들었다.


안 이사는 “현재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만으로 충분한 지는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현 간접 규제의 경우 ▲은행이 재량권을 갖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점검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입금에 대한 관리일 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위험은 전혀 대응하지 못하며 ▲외국인이나 계좌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통제가 없는 등 허점이 많아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FATF가 등록제를 요구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FATF 규정에 따라 허가제나 신고제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기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안 이사는 상호평가에 대비해 현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게 재정비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정부가 FATF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제윤경 의원의 발의안이 계류 중인 점을 문제로 삼았다. 안 이사는 “전 의원 발의안에는 직접 규제를 담았다. 제 의원은 간접 규제 의무를 부과하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나 허가제를 규율하고 있다”며 “FATF 개정안을 준수하려면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기조와 여당의 분위기를 보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이사는 “고위 공무원들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FATF 규정 준수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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