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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텍 자회사 임직원, 기술유출 혐의 ‘유죄’
정혜인 기자
2019.02.15 13:28:00
나노섬유 자회사 레몬, 법적 싸움 휘말릴 가능성도…IPO 타격 입나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법원이 기술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톱텍 자회사 레몬(구 톱텍HNS)의 임직원 2명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에프티이앤이의 나노섬유 기술 정보를 빼낸 뒤 레몬으로 입사해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법적 분쟁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레몬이 나노섬유 설비를 개발하는 과정에 자의든 타의든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피해 회사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전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톱텍 자회사 임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기술유출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들이 빼낸 정보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지부터 판단했다.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음), 비밀유지성(회사가 비밀 유지 노력을 함), 경제적 유용성(경쟁에서 이익을 가져오는지) 총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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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들이 유출한 정보들은 피해 회사가 이 설비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음을 인정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근무할 당시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가명을 사용해 톱텍 자회사로 이직한 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이 개인 노트북, 카메라에 저장해뒀던 정보들을 톱텍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로 옮긴 점도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다만 톱텍 자회사가 이 영업비밀을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피해 회사 역시 어느 정도 영업성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한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톱텍 자회사와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명시했지만 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이번 판결로 레몬이 추가적인 법적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피해 회사가 레몬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가처분 법원에 레몬 내부 설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몬은 주요 기술이 언제 기술침해로 인한 생산금지 가처분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레몬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생산을 중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IPO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항소로 형량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발견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술유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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