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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대주주 지분율 66%로 낮아진 이유는
정강훈 기자
2019.04.26 13:08:00
FI와 경영진, IPO 추진 과정에서 지배구조 변동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였던 바디프랜드의 상장이 무산됐다. 오랫동안 바디프랜드의 투자 회수에 공을 들였던 재무적 투자자(FI)들도 골머리를 앓게 됐다.


바디프랜드의 현 최대주주는 비에프에이치홀딩스(65.84%)라는 특수목적회사(SPC)다. 2015년 조경희 회장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약 90%의 지분율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지분율이 크게 낮아졌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VIG파트너스-네오플럭스 컨소시엄과 기존 오너 및 경영진 측이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이러한 지배구조를 바꿔 FI와 경영진들이 SPC를 나눈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지분율이 변동된 것이다.


즉, 현재의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FI들이 온전히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다. 나머지 약 24%의 지분은 경영진들이 지배하는 별도의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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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배구조 변동은 IPO 추진의 마지막 과정이었다. FI들은 IPO를 통해 구주 매출 등의 방법으로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다. 반면 경영진은 상장 이후에도 지분을 유지해 경영권을 계속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FI와 경영진 양측이 IPO 이후 각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사를 쪼갠 것이다.


IPO가 무산됐다고 해서 FI와 경영진이 독자노선을 걸을 가능성은 낮다. 현재 비에프에이치홀딩스의 이사회는 안성욱 VIG파트너스 대표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조경희 회장의 사위인 강웅철 본부장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회사를 쪼갠 이후에도 바디프랜드의 경영진들이 비에프에이치홀딩스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FI들은 여전히 IPO를 최선의 엑시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상장 심사에서 문제가 된 사항들을 보완해 IPO를 재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위해선 경영진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바디프랜드는 상장 추진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탈세 의혹 등이 불거졌다.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상현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고, 세무조사 유예기간임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악재가 계속됐다. 회사의 미국 상표권을 강 본부장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경영 투명성 및 경영진의 도덕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바디프랜드가 IPO 문턱을 넘기 위해선 대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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