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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판이 바뀐다
박제언 기자
2019.01.07 08:37:00
[BDC 출범 초읽기]① 비상장 투자목적회사 ‘BDC’…공모자금으로 대출 지원 가능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올해부터 벤처투자 시장의 판이 바뀔 전망이다. 벤처캐피탈의 고유 영역이었던 벤처투자가 일반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라는 제도를 통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흐름을 보다 원할하게 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려 한다.

◆SPAC과 BDC 차이는


BDC는 지난해 11월초 국내 벤처투자 업계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책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마치 회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를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것과 같다.


BDC는 SPAC과 유사하면서도 전혀 다르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특수목적회사(SPC)인 점이나 SPC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금융회사이어야 하는 점은 같다. 하지만 설립 목적에서 큰 차이를 둔다.


SPAC은 일반 상장이 어려운 우량 중소기업의 우회상장 통로로 마련된 제도다. 반면 BDC는 비상장기업 투자목적법인을 일컫는다. 운용 주체가 있는 SPC로 주식시장 상장으로 확보한 공모자금을 비상장사 투자에 사용한다. BDC는 마치 투자금을 담은 돈뭉치, 즉 펀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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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BDC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1980년 미국 의회에서 소기업투자촉진법안(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을 마련하며 사모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투자체인 BDC를 활용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말 기준 96개 BDC가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 기준 전체 자산규모만 900억달러(한화 약 101조1150억원)다.


◆늘어나는 벤처투자 수단


BDC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또 하나의 수단(vehicle)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창업·벤처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주로 벤처투자에 나서고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도 자기자본투자(PI)나 사모펀드 등으로 벤처투자를 하기도 한다.


투자 수단이 늘어나면 경쟁이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자칫 투자를 받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업가치에 거품이 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들로서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일반투자자로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비상장사 투자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장외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 외 일반투자자가 비상장사 투자를 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투자를 하더라도 비상장사가 상장하기 전까지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BDC는 상장 주식이라 언제든 주식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BDC 투자영역·방식은


BDC가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됐다. 금융·보험업, 사행성사업 등이 배제된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이다. 공모자금 등으로 모은 총자산의 70%는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 30%는 국·공채 등 안전 자산에 넣을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판 마련을 허용한 셈이다.


투자방식은 다양하다.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어음 투자도 가능하다. 심지어 대출도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BDC 투자방식의 80%가 대출로 집계됐다. 소위 '몰빵 투자'를 막기 위한 동일기업 투자한도도 설정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등도 작성해야 한다.


BDC의 운용주체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벤처투자의 전문성을 가진 벤처캐피탈이 BDC의 운용사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이같은 의견을 금융당국에서 반영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운용주체는 발기인으로 참여하되 BDC가 발행한 주식총액의 5%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됐다. 벤처조합이나 PEF의 무한책임사원(GP) 출자 의무비율과 유사한 의미다. 책임있는 자산운용을 유도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벤처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 등과 같이 BDC에도 벤처투자에 따른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은 올해 1분기 내 확정될 예정이다.




◆그래픽 출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혁신과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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