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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보상체계 ‘채굴’
이상훈 기자
2019.01.15 11:10:00
[블록체인 다시보기 ]③채굴의 3가지 방식

[이상훈 기자] 블록체인만의 독특한 보상체계인 채굴(Mining). 사전적으로 광산에서 광물을 캔다는 의미지만,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암호화폐는 중앙기관에서 관리되지 않고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을 분산하여 블록체인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된다. 중앙기관이 없기에 불특정다수의 블록체인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기록·공유하고 생성된 내역을 검증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컴퓨터자원과 전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채굴이라 부른다.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선 채굴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중앙화 된 시스템에서는 중앙기관에서 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하기에 비용도 중앙에서 부담하지만 다수의 참여가 필수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보상없이 비용만 든다면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에 참여할 사람은 거의 없다.


채굴은 거래기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채굴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블록을 검증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진다는 의미고 이는 블록체인을 해킹하기 어렵게 난이도를 올린다. 또한 채굴한 암호화폐를 시장에 공급해 유통시키기도 하고 암호화폐 수급을 조절해 암호화폐의 가격을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


채굴방식에는 대표적으로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ke), DPOS(Delegated Proof of Stake)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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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는 작업증명이라 불린다. GPU, ASIC채굴기 등의 하드웨어를 통해 해시연산을 처리하여 보상을 받는다. 채굴을 하면 할수록 연산 난이도가 높아져 더 고도의 장비가 필요해지고 에너지소비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제트캐시, 모네로가 있다.


POS는 지분증명이라 불리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상받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POW를 통해서 일정량은 채굴하고 그 이후에는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수량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이 지급된다. 지분이 많을수록 보상이 커지는 방식이기에 화폐로서 유통이 되기보다는 저축용으로 사용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퀀텀, 네오가 있다.


DPOS는 위임지분증명이라 불린다. POS가 암호화폐를 가진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DPOS는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들이 블록을 생성하여 증명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는 위임한 특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수만 참여하기에 합의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탈중앙화 블록체인으로서의 의의는 떨어져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이오스, 스팀이 있다.


블록체인을 완성하는 보상체계인 '채굴'이 요즘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암호화폐 하락장이 장기간 이어지고, 구형 채굴기 모델들의 효율이 낮아지면서 전기세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탓에 도산하는 채굴업체들도 많아졌다. 지난해 12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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