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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특허’ 파장, 유한양행 반사이익 얻나
정재로 기자
2019.01.28 16:46:00
대법원 판결로 400억 챔픽스 독점영업 유지

[딜사이트 정재로 기자] 최근 대법원의 염변경 의약품 특허회피 불인정 판결로 국내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로부터 지난해 금연치료보조제 챔픽스 영업권을 획득한 유한양행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주목된다.


화이자는 지난해 9월 ‘챔픽스’의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의 염 변경 제품 방어 전략 차원에서 유한양행과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챔픽스의 특허연장 가능성이 열리면서 400억 규모의 챔픽스 시장을 유한양행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대법원은 최근 아스텔라스와 코아팜바이오 간의 특허소송을 통해 단순 염(촉매제) 변경으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따라 염 변경을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존속기간을 무력화시켰던 국내 제약사들이 당분간 염변경 제품출시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 화이자의 챔픽스가 현재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됐고, 덩달아 챔픽스의 영업권을 얻어낸 유한양행 측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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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지난해 특허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물질특허 만료기한을 2020년 7월로 연장, 독점판매 유지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은 소극적권리범위 확인 청구소송에 승소하며 염변경을 통한 다품목의 개량제품을 출시 또는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챔픽스 염 변경 제품은 현재 30여개 제약사 70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국내에 출시된 챔픽스는 정부의 금연지원정책과 맞물려 성장해 오며 2017년 기준 약 6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대형품목이다. 약가 인하(1800원→1100원) 등의 여파로 비록 챔픽스 매출이 고점을 찍었다고는 하나 2017년 매출 기준으로 여전히 시장규모는 약 4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유한양행과 화이자 간의 수수료율 등 수익배분에 대한 계약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타사 제품과의 경쟁을 감안하면 유한양행 측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이자 관계자 역시 “당시 국내 제약사와의 공동판매 계약은 타사의 제네릭 제품 출시를 대비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영업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챔픽스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유한양행 측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측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챔픽스 독점이 유지될 경우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챔픽스의 독점 유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화이자와 국내 제약사 간의 특허소송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심 판결이 오는 2월1일 예고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염변경 특허회피 불인정 판결이 난 이상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화이자는 이번 판결을 지켜본 후 챔픽스 염변경 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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